*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*
2020년 11월 13일부터
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
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오니
고객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단속 근거 - 감염병예방법 제49조
진료 환자 및 입원 환자 보호자 모바일 문진 시행
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
모바일 문진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.
자세히보기
방문객 제한 및 입원예약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 시행
- 진료 목적 외 병원 방문은 자제하여 주십시오.
- 지정된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방문객들의 면회는 전면 제한합니다.
- 입원 예약일 <하루 전> 병원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자세히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