센터 응급의료센터
응급실 24시간 체류제한
2017년 12월 1일부터 중증 응급환자의 빠른 진료/검사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,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24시간 체류 제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3조 2항). 이에 따라 응급실에서 진료와 입원 대기가 24시간 이상 지체될 수 없으며, 입원 병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귀가 또는 타원으로 전원 가는 것을 원칙으로 진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근거). 본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더라도 응급실 환경 개선과 다른 중환자 치료를 위하여 환자/보호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응급환자 전원절차
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1항에 의거, 이송하는 병원에서 ‘응급의료정보센터’를 통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 수단이 제공 되어야 합니다.
환자의 상태 및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 중인 병원의 주치의가 본원 병원 대표번호 ’1688-7575’로 전화를 하여 응급실로 연결 후 전원 가능 여부를 문의 해야합니다.
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 본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진료 중이던 병원 또는 인근의 타 의료기관으로 재 전원을 하게 됩니다.